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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마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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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1928
등록일2020-12-15 오후 3:34:00

 

 

 

보건복지부 제 1기 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2020.1.1~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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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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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회복기 재활 환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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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기 재활병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 환자 맞춤형 전문 재활 치료

 2. 비급여 재활치료의 급여화(언어치료 등)

 3. 다학제적 팀 접근 통합 재활치료

 4. 지역연계활동 및 지역사회 복귀 서비스

 

 회복기 재활치료는 무엇이 바뀌는건가요?

 


 기존의 재활병원 1일 재활치료 시간이 약2.5시간 이였습니다.

 

재활치료 시간을 1일 최대 4시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활치료를 추가하려면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며 모든 재활치료는 건강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연세마두병원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여

환자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입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연세마두병원 입원상담

031)902-5000 내선번호 320


 

 

상담및 예약 전화 031-902-5000 Fax : 031-902-5173

평일 am09:00 ~ pm07:00

평일점심 pm01:00 ~ pm02:00(재활의학과는 점심 시간 없이 진료)

토요일 am09:00 ~ pm 01:00

일요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