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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제 1기 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2020.1.1~2023.2.28)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회복기 재활 환자란?
회복기 재활병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 환자 맞춤형 전문 재활 치료
2. 비급여 재활치료의 급여화(언어치료 등)
3. 다학제적 팀 접근 통합 재활치료
4. 지역연계활동 및 지역사회 복귀 서비스
회복기 재활치료는 무엇이 바뀌는건가요?
기존의 재활병원 1일 재활치료 시간이 약2.5시간 이였습니다.
재활치료 시간을 1일 최대 4시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활치료를 추가하려면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며 모든 재활치료는 건강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연세마두병원은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여
환자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입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연세마두병원 입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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