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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개입팀 신설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신설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해사건의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진주 방화 살해사건 관련하여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에서 지난 5일 통과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울한 모습

또한, 발병 초기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day hospital)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응급개입팀은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정유도 및 상담 제공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인정)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 열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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