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처음 발급
원무과 외래 접수
담당 원장님과 상담 및 전산 작업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수납 후 발급
재발급
-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재발급
입원치료 중 제증명 발급
- 입원하고 있는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완료 통보 후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비급여 금액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료법 제 21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환자본인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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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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